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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3년도 최저시급(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폐지 논란, 내 월급은?

by 이글이글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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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도 9,160원 대비 460원(5%)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월급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폐지 논란

[목차]

  1. 2023년 최저시급
  2. 주휴수당이란?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4. 주휴수당 폐지 논란

 

1. 2023년 최저시급

  •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2022년 대비 +460원 상승)
  •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2. 주휴수당이란?

주휴(週休)라는 말은 일주일의 주(週), 휴일의 휴(休)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로써,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즉,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정해진 근무 시간을 채우면 주 1회는 유급 휴일을 받게 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인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는 등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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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휴수당 계산 방법

하루 8시간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 1) 주간 근로시간 : 40시간 (8시간 x 5일)
  • 2) 주휴수당 : 8시간 (주 1회 유급 휴일)
  • 3) 주간 인정 근로시간 : 48시간 (40시간 + 8시간)
  • 4) 월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48시간 x 4.345주)
  • 5) 최저시급 반영 월급 : 2,010,580원 (209시간 x 9,620원)

 

즉,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경우 2023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을 계산해보면 2,010,580원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계산한 바와 달리 주휴수당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급여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4. 주휴수당 폐지 논란

최근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안의 내용 중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당장 월급이 감소될 것이라는 걱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월급에서 다른 부분은 변화 없이 주휴수당만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앞에서 계산한 월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 1) 주간 근로시간 : 40시간 (8시간 x 5일)
  • 2) 월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174시간 (40시간 x 4.345주)
  • 3) 최저시급 반영 월급 : 1,673,880원 (174시간 x 9,620원)

즉,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월급이 2,010,580에서 1,673,880으로 약 34만 원(약 16.7%)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임금·근로시간 개혁과제에 대한 빠른 추진을 예고하였고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용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계에서는 주휴수당은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제도로써 임금 부담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OECD 회원 38개국 중 5번째로 긴 연간 노동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간을 억제하면서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법 개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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