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한국식 세는 나이(K-나이) 대신 '만 나이'로 통일

by 이글이글 2022. 12. 26.
반응형

세계에서 유독 나이에 민감한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고작 한 살 차이에도 형, 동생을 가르고 같은 나이끼리만 친구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요.

게다가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 기준이 아니라 한국식 세는 나이, 일명 'K-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친구와 대화하면서 서로 나이를 공개할 때 K-나이를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것과 같은 소소한 불편함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법이나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이의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을 적용할 때는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했다가 세금, 의료, 복지 등 법률을 적용할 때는 만 나이를 적용하는 등 혼란이 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

2022년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 이므로 내년 6월(2023년 6월)부터는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내년 6월 이후부터는 공식적으로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되도록 통일됩니다.

아기의 경우 태어난 해에는 0살로 계산되며, 출생한 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개월수로 표시합니다.

 

'만 나이'로 통일에 따른 사회적 혼란

'만 나이' 통일로 인해서 당분간 일상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필요한 개혁을 무작정 계속 미뤄두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길이 단위를 미터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그동안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변경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inch, feet, mile과 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선진국 맞냐' 또는 '무식한 것들이 지맘대로 하네' 등등 조롱하는 댓글들도 자주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한국식 세는 나이(K-나이)를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 나이'로 통일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많은 분들께서도 한 살이라도 젊어진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